레드문 시즌서버는 등급분류 심의 거치지 않은 불법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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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osa.반올림 Lv.564 작성일24-06-21 10:49 조회1,12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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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레드게임즈의 레드문 시즌 서버는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이브 서버와 겉모양만
비슷한 다른 게임이었어요. 장비강화에 필요한 태양석을 얻으려면 500강화장비를
20강까지 겜블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사행요소가 짙고, 거의 모든 재화가 교환불가라서
거래소를 통해야만 했어요.
레드문M이 레드문 PC와 거의 동일한데 왜 청소년이용불가(19금)이 걸렸을까요?
유료재화(생명수)를 이용한 거래소 시스템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동일한 시스템을 가진 PC버전은 15세 이용가의 등급일까요?
그건 레드게임즈가 등급에 영향을 끼칠 패치나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재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합법적인 IP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통시키는 게임물 자체가 법을 어긴,
불법게임물이란 얘기에요.
레드문의 등급심사와 관련된 이력이에요. 이거 등급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아서
2022년 6월에 제보해서 간신히 게임시작화면에 등급표시가 붙고, 장시간 게임이용이
안 좋다는 문구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요. 그 뒤로도 결국 거래소 등 중요컨텐츠 패치 때
등급심의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게임물 유통에 관해
제보할 것이고, 법을 어기고 유료재화를 판매한 게임회사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분들은
환불을 요청하세요.
말로 해서 안 되는 족속들은 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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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야샤님의 댓글
Diosa.이누야샤 Lv.382 작성일d